쌓여있는 국세환급금 조회 찾기, 지방세 환급금…“더 낸 세금 다시 찾는 2가지방법”

국세환급금 조회

쌓여있는 국세환급금조회 찾기, 지방세 환급금

오늘은 국세환급금 조회 및 국세 환급금 찾기, 지방세 환급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지난해 과오납으로 발생한 환급금이 약 6조 3727억 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이 중 3조 5024억 원이 경정청구(납세자가 부당한 세금에 대해 환급 요청하는 것)로 환급됐으며 1조 7063억 원은 국세청의 과세에 불복해 환급되었다.

‘국세 환급금’은 납세자가 원래 정부에 납부해야 할 국세(소득세, 상속세, 법인세 등)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납부했을 때, 다시 납세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차액을 뜻하다. ‘지방세 환급금’은 지자체가 주민들에게 원래보다 더 많이 거둔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등)를 납세자에게 다시 돌려줘야 하는 차액이다.



국세 환급금이란?

국세 환급금이란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와 같은 세금으로 납부한 금액 중에서 납부해야 할 세금을 더 많이 내어 초과하였거나 착오에 의해서 잘못 납부했을 경우, 납부한 후에 법률의 개정되거나, 감면되는 등과 같은 이유로 잘못 납부된 경우에 돌려받는 금액을 말한다.
‘국세 환급금’ ‘지방세 환급금’ 모두 5년의 소멸시효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에 귀속된다. 국세청이 직접 돌려주는 경우가 비교적 적기 때문에 납세자 본인이 미환급금 여부를 알고 조치할 필요가 있다.

국세, 지방세, 보관금/송달료 등의 과오납으로 인한 환급액을 일괄로 조회하고 환급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환급 신청 결과는 소관부처 및 전화번호 안내를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 미환급금은 건강보험료 과오납금, 본인부담금환급금,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기타 징수금 과오납환급금을 포함합니다.

조회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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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받을 수 있는 국세 환급금 조회 신청방법?

국세 환급금은 홈택스, 민원24 누리집, 홈택스 앱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지방세는 위택스에서 조회 신청 가능하다.
정부가 납세자에게 발송한 국세 환급금 통지서를 가지고 우체국에 들리는 방법도 있다. 가까운 우체국에 국세 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직접 방문하면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지급받을 수 있다.



홈택스 신청조회방법

홈택스 누리집에서는 공인인증서와 로그인 없이 조회가 가능하다.

홈택스1



개인인 경우에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인 경우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좌측 하단에 국세 환급금 찾기 클릭 2


국세청 홈택스 접속한 후 [조회/발급]을 클릭



국세환급금 조회


좌측 하단에 국세 환급금 찾기 클릭
주민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와 성명을 적어 조회하면 나의 국세환급금 여부를 알 수 있다.



위택스 지방세 환급금 조회 & 받기

지방세환급금은 위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위택스


홈페이지 상단의 환급신청 메뉴에서 환급금 간단 조회를 누르고 주민등록번호나 법인번호를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다.
환급금이 존재한다면 환급금 조회·신청란에 들어가서 로그인 후 환급금 지급요청이 가능하다.
서울은 이택스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또한 각 지자체가 별도로 발송한 지방세환급금 관련 문자나 통지서를 통해 관련 부서에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을 통해 환급받는 방법도 있다. 각 지자체별로 환급 방식이 상이할 수 있다.

환급금 신청에 대한 주의사항

환급금 신청 대상 연도는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초과 납부한 연도의 12월 31일을 기준으로 5년이 지나면 환급금 신청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환급금 신청을 고려하시는 사람들은 신청 가능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환급금 신청 시에는 환급금 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에 주의해야 한다. 환급금 신청서 작성 시 모든 항목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신청서 제출 시에는 반드시 요구되는 서류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상으로 국세 환급금을 신청하는 방법과 주의사항들을 알아보았다. 국세 환급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히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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