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콕비상금대출 농협 올원 비상금대출 중단 무직자 소액 대안 상품 최대 300만원

NH콕비상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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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이 소액대출 상품인 ‘올원비상금대출’ 판매를 전격 중단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지난 24일부터 올원비상금대출을 취급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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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상품은 대출한도 300만 원 이하로 소액 대출이 가능하면서도, 직업과 소득정보에 관계없이 통신사 이용 내역을 활용한 모바일 전용 상품으로, 이용자들이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런 비상금대출 중단으로 인해, NH농협은행은 5대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300만 원 이하 소액대출 상품에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 금융소비자들은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농협은행이 중단한 올원비상금대출과는 별개로, NH농협은행은 다른 소액대출 상품인 ‘NH콕비상금대출’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상품은 농축협 조합원과 준조합원, 농협우수고객인 하나로가족(그린등급 이상)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일반 금융소비자들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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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농협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5대 시중은행은 모두 비상금대출 상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의 경우 ‘KB비상금대출’, 신한은행은 ‘쏠편한 비상금대출’, 하나은행 ‘하나원큐 비상금대출’, 우리은행 ‘우리 비상금대출’ 등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은행과 농협은행은 통신등급을 활용하고 있었지만, 농협은행이 중단하면서 5대 시중은행 중 우리은행만 통신정보를 바탕으로 비상금대출을 취급하게 됐습니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의 경우 서울보증보험 보험증권 발급이 가능한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대출을 취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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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준·조합원, 하나로가족고객(그린등급 이상) 대상 소액 비상금 마이너스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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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특징
해당 상품은 준⸱조합원 및 하나로가족 고객 대상으로, 소액 비상금 마이너스 대출을 제공합니다. 이에 따라, 농축협 입출금 계좌를 보유하고 스마트뱅킹 또는 콕뱅크에 가입한 개인이 조합원, 준조합원, 하나로가족 그린등급 이상인 경우 해당 상품을 대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나 법인은 가입 불가합니다.

대출 대상자
조합원, 준조합원, 하나로가족 고객 그린등급 이상의 개인이 해당 상품을 대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경우, 가입된 농축협의 입출금 계좌를 보유해야 하며, 해당 농축협이 상품을 취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나로가족 고객의 경우, 전체 농축협 중 보유한 입출식계좌 관리점에서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경우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 기간
해당 대출 상품은 종합통장(마이너스통장)으로 최대 1년까지 대출 가능하며, 1년 단위로 최대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출 만기 전 연장 신청이 필요하며, 연장 신청 결과에 따라 비대면 기한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 한도
해당 대출 상품은 1백만원 이상 최대 3백만원 이내의 대출 한도가 있으며, 대출 대상자별로 대출 한도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축협별로도 대출 한도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상환 방법
상환 방법은 약정 계좌에 원금을 입금하여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대출 기간 중에는 대출 한도 내에서 수시로 상환 및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한 연장을 하지 않은 경우, 대출 만기일에 대출 잔액 및 상환 시점 미납이자를 모두 상환해야 합니다.

대출 금리
해당 상품의 대출 금리는 농축협별로 상이합니다. 또한, 기준 금리는 농축협별 고정 금리인 1년 MOR을 기준으로 운영됩니다. 우대 금리 요건은 조합원 우대 금리(0.01~1.00%), 비대면 채널 우대(0.01~1.00%)이며, 우대 금리 값은 농축협별로 상이합니다. 농축협별 예상 최저 금리 안내 시, 적용 기준은 기본 금리에서 우대 금리 차감, 기본 금리에서 대출 기간 1년, 1년 고정 금리, 신용 등급 1등급 기준이며, 우대 금리는 조합원 우대, 비대면 채널 우대 모두 적용됩니다.

원금/이자상환안내

대출 신규시 원하는 날짜로 결산일(이자납입일자)를 지정하여, 매월 납입하는 방식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직전 결산일 다음날(또는 신규일)부터 이번달의 결산일까지 매일의 대출사용금액에 대출금리를 곱하여 이자를 계산합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대출거래약정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출이자는 매월 이자납입일(휴일이면 다음영업일)에 한도가 부여된 입출금계좌에서 자동 출금됩니다. 다만, 예금잔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출한도 내에서 출금됩니다.

대출금액에 대한 연체이자(지연배상금)은, 이자를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부과됩니다. 만약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여신거래기본약관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대출금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연배상금은, 법령이 정하는 제한 내에서 조합이 정한 율로,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지연배상금률이 연 18%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18%를 적용합니다.

담보 및 보증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이 없으며, 채권보전은 무보증 신용대출로 진행됩니다. 또한, 중도상환해약금은 면제되며, 고객 부담비용인 수수료는 없습니다.

기한연장안내
대출만기일 도래시 자동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대출상품과 신용도 등에 따라 대출연장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만기일 1개월 전에 반드시 관리점을 통해 사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우려가 있는 경우, 대출연장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대출연장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비대면으로 기한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기일 30일 전부터 스마트뱅킹에서 비대면 기한연기 대상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인 경우, 비대면으로 기한연기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대출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거나 기한연장을 하지 않은 경우,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됩니다. 이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연체가 계속될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거하여 신용도판단정보대상자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금 상환에 대해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대출신청 시 거절사유

  • 금융기관 연체대출금 보유자, 신용도판단정보등록 고객 등 해당사유에 해당하는 내부심사 기준에 의하여 대출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금융사기 등 신고등록 계좌 보유 고객이나 대출한도 연결계좌에 입금 또는 지급정지등록 등 거래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인터넷(스마트)뱅킹 신규개설 및 제신고(보안카드/OTP재발급 등) 하는 경우 해당일 포함 4영업일 이내 대출이 제한됩니다.

대출가능금액은 농축협 및 타금융기관의 기존 대출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대출신청 전 신용관리대상정보 등록과 농협 대출심사기준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출신청 시 휴대폰 본인인증을 실시하며, 본인명의 휴대폰이 아닌 경우 대출신청 단계에서 진행이 불가합니다. 대출신청 가능시간은 매일 00:15~24:00(토,일,공휴일 포함)입니다.

매월 10일 22시~24시는 하나로 가족등급 작업으로 상품가입 제한이 있으니 유의해주세요.

대출관련 상담업무는 평일 09:00~18:00까지 농축협 스마트상담센터(Tel. 1600-2800)를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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